경주시는 이달부터 한국석유관리원, 소방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유소, 일반판매소, 길거리 판매행위와 운송회사, 자동차학원 등의 대형사용처를 대상으로 불법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경주소방서가 지난달 홈로리 차량과 대형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실적은 전무한 상태라고 한다.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각 주유소들이 홈로리 차량을 이용해 석유제품을 직접배달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지게차와 중장비, 건설현장의 덤프트럭, 대형화물차량이 밀집한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 그 배달처가 다양하다. 문제는 그곳에서 직접 차량에 주유를 함으로써 유사석유제품 거래의 온상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주유소 거리제가 폐지되고 주요 도로변에는 주유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마치 주유소 전시관을 방불하게 한다. 이로 인한 과다경쟁으로 불법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주변의 타 시도를 넘나들며 불법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형트럭을 주 고객으로 하는 경유판매위주의 주유소들이 더욱 심하다고 한다.
신나 등 유사석유제품 판매소들이 곳곳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경제가 어렵고 유가 급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유사석유에 대한 유혹이 더 커지고 있고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유사석유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차량을 망치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경주시는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단속이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속 있는 단속으로 이어져 지역 내 불법 유사석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