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양남 환서리 모 업체는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토사채굴을 하면서 발파와 골제선별 크라샤에 의한 분진과 진동에 대한 대책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 농장주와 마찰이 심화 되고 있다.(경주신문 899호 6월 29일- 7월5일 게제) 이 업체는 공사 전 모 블루베리 농장과의 협의에서 소음과 진동에 대한 보상을 한 상태이지만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수확기를 맞은 블루베리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농장주의 발파작업 저지 등 마찰이 심화 되고 있다. 시 환경보호과는 본지의 지적에 현장에 나가 사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일 확인결과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모 업체는 본지의 지적에 방진망을 설치하는 중에 있다. 또 지난 해 부터 진행오던 공사에 환경보호법상의 위법사실이 있으면 소급 행정조치를 할 건지 현장 답사 시점에서 행정조치를 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환경보호과 담당은 “ 답사 시점에서 조치 할 수밖에 없다” 며 “ 아직 가보지 못했다. 전화는 해둔 상태다. 가서보고 문제가 있는지 업주와 농장주와 면담하겠다. 분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한다”고 말했다. 시 산림과 담당계장은 “ 업주를 호출한 상태이지만 아직 오지 않고 있다. 업주측에서는 2만 5000 정도 개발했다고 하지만 시는 확인을 위해 건축설계사무소에 토사 반출량 측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결과를 떠나 더 이상은 골재 채취와 반출을 금지 하겠다. 업체의 채석 허가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으로 골제를 체취하게 하겠다. 기본적으로 농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 산림과에 따르면 골제 채취는 5만㎡이상이면 골제채취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하이면 업주 임의로 골제를 처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업체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골재를 채취해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시 환경보호과 담당자는 지금까지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현장답사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업주는 방진망을 설치하고 있어 건설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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