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남기고 종결되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절벽에서 투신, 서거한 사건을 계기로 공개수사방식에 대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즉 수사브리핑 기준, 사건관계인의 초상권보호, 추측성 보도, 수사상황 유출문제 등 모든 사항을 논의해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의 인권침해 문제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고위 공직자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이를 이용하려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 등은 문제점이 많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해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는 피의사실공표죄를 두고 있다. 공소 제기된 피고인의 경우도 피의자와 똑같이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리 등의 지배를 받는데 왜 피의사실공표죄는 공소제기 이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만을 금지하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 수 있다.
첫째, 피의자의 신분이란 검사가 아직 종결처분을 내리지 않은 상태여서 혐의 없음 처분도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둘째, 공소제기 이후 재판과정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탄핵하고 불리한 증인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을 통해 반박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방어가 가능하다. 공개된 법정에서 이러한 공방은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므로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는 것과는 다르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발표는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어 국민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는 미처 변명할 여지도 없이 여론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다. 나중에 긴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더라도 짤막한 기사 한 줄 날뿐이고 국민은 별 관심도 없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은 그 내용이 진실일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하게 된다. 따라서 무분별한 공표는 한 개인과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해야 할 것이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공식의 절차를 따라 행해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발견도 중요하지만 그 진실에 이르는 과정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우리 헌법이 천명한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부죄 금지, 적정절차의 원칙 등 인권보호의 지도이념을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보장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 이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며, 선진법치국가를 가름하는 척도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