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지역특별법 개정 어떻게=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3월 31일 행안부는 정부위원회의 정비지침을 마련해 지식경제부에 자체정비계획을 요청하고 지경부는 8월 7일 소관특별법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위원회 직급조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그리고 2008년 11월 12일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올해 4월 1일 원안대로 개정됐다. 그리고 지경부는 6월 9일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까지 제출할 것을 시 국책사업단장에게 보냈다. 특별법 개정안의 골자는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직급 변경으로 기존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장(장관)을 차관으로,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지경부 제2차관에서 지경부 1급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 한 것. 지경부는 시의 의견을 받아 오는 10월 2일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까맣게 몰랐던 경주시=고해달 국책사업단 지원과장은 “특별법 개정 사실을 안 것은 5월 이었다”며 “지경부에서 개정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경부가 작년 8월 초 입법예고 한 것을 전자관보에 게시하고 올해 4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시는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다. 고해달 과장은 시의회 간담회에서 “전자공문을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26일기자에게 “행정절차법 42조 3항에 해당 자치단체와 관련한 법 개정은 관보에 게시하고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관련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일인데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근본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원자력과 이기형 사무관은 “시가 주장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위원회가 조정된 것은 정부가 2008년 초부터 불필요 한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 정리하는 방침에 의한 것으로 사업 추진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시민정서 역행하는 국책사업 업무=경주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방폐장을 유치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 관심이 높다. 따라서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원사업 진행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시 국책사업단이 중앙부서의 관련법 개정을 모르고 있었다는데 적잖은 실망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방폐장 공사가 연약지반대 문제로 완공이 지연된다는 사실이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개정이 시민들에게 실망으로 와 닿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방폐장 유치이후 정부나 한수원이 약속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치지역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경주시 담당부서가 중앙 관련부서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앙부처에서 위원장이나 위원 구성에 대한 조정은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민들은 방폐장 유치이후 각종 사업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정부에 대한 불신 또한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도 없이 특별법을 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토 쏟아진 시의회 간담회=지난 22일 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유치지역지원 특별법 개정과 이를 뒤늦게 안 경주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승직 의원은 “특별법 개정은 정부가 애물단지인 방폐장 부지선정에만 관심이 있었지 당초부터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방폐장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개정을 사전에 알지 못한 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최학철 의원은 “되는 일 하나 없이 시는 묵묵부답이다. 국책사업단이란 국(局)만 만들어 놓고 4년이 다되어 가는데 무엇을 했느냐”며 “서울에 백날 올라가면 무엇 하는가. 술만 먹고 오는 것은 아니냐”며 추궁했다. 최 의원은 또 “집행부가 전자관보를 보지 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야 한다. 고(해달) 과장이나 우리(시의회)나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특별예산을 주는 것이 아닌 탑-다운방식을 하는데 예산확보에 신경을 쓴 일이 있느냐. 변명만 한다. 국책사업단을 통해 이뤄진 것이 없다. 봉급만 축내는 것이며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진락 의원은 “행안부에 물어보니 전자관보로 대처하고 종이 관보는 보내지 않는다고 했다. 행정기관에서는 전자공문 하달이 중요한데 1년 가까이 몰랐다는 것은 시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일헌 의원은 “위원회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장관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 시민들은 믿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우리에게 해줄 의지가 없어 개정한 것”이라며 “관보부문은 철저히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근 의원은 “잘 살아보려고 선택했는데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결론적으로 새롭게 정리되어야 하는데 집행부가 때를 놓쳤다”며 “위원회에 시민들이 많은 희망을 걸었는데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회도 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준 의장은 “해당부서에서 잘못하면 인정하고 고쳐나가야 한다. 집행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으며 6월2일 공문을 보내면서도 (시의회와)의논한번 안했다”며 “10개월이 지나도록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한번 없었던 것이 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재웅 부시장은 “시가 관보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며 여러모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지경부는 지난 9일 개정된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협의안 공문을 시에 보내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일 개정된 특별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무총리실장과 지경부장관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미 위원장과 위원 조정을 내용으로 한 특별법 개정이 4월1일 지경부의 안대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실무위원장의 직위를 원래대로 바로잡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방폐장 유치이후 지원사업 추진 부진과 방폐장 공사 지연, 한수원 본사 이전문제,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 임시저장고에 방폐물 저장, 고준위 문제 등 원전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지역사회가 또 한 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성주 기자 solme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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