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굴처분방식으로 건설 중이던 방폐장이 연약지반으로 안전성 문제가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유치지역지원 특별법이 개정된 사실도 뒤늦게 안 것으로 밝혀져 국책사업 업무추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작년 8월 12일 관보를 통해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꾸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고시하고 올해 4월 1일 원안대로 일부 개정했다. 그러나 방폐장 유치 후 지원사업을 비롯한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직된 경주시 국책사업단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해 시민들로부터 시가 국책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경주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은 경주시가 국책사업단이란 국(局)을 만들어 놓고 4년이 지나는 동안 된 것이 무엇이며 행안부의 관보를 1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경주시가 전자정부 출범에 적응하지 못한 수준이하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고해달 경주시 국책사업지원과장은 “전자관보를 받기 때문에 미처 보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고 과장은 또 26일 기자외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절차법 42조3항에 따르면 법 개정과 관련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관보 이외에 전화나 팩스 등 다른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몰랐다”고 해명했다. 지식경제부 원자력과 이기형 사무관은 “경주시가 주장할 있는 부분이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다”며 “특히 위원회 재구성 문제는 MB정부의 정책에 따라 위원회를 조정 한 것이며 위원장을 총리로 한 것을 지경부가 한 것은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일 이미 개정된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법을 당초 재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무총리실장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발송해 늑장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가 2007년 55건에 3조4350억원 규모로 확정된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관계부처를 수차례나 방문해 노력했다고 밝혔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2007년 1786억원, 2008년 1495억원, 2009년 1971억원 등 모두 5252억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내년 정부의 당초예산 확보는 아직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도 정부의 특별회계 예산편성이 바뀌어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올해 추경부터 기존 경북도를 거쳐 경주시에 곧바로 내려왔던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부예산마저 광특회계(광역시와 도) 예산에 포함시켜 광역시와 도가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사업별 예산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도의원과 경주시 공무원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됐다. 이성주기자 solme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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