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경주YMCA가 최근 청소년 유해식품 판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술 구입 사례가 40%, 담배의 경우도 3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소의 경우 교복을 입고도 구입이 가능했으며 특히 성건동 대학가와 동천동에서 더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청소년 17%가 주민등록증 확인 여부를 물었으나 다음부터 신분증을 가져오라며 판매한 곳도 20%에 달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 판매에 대한 업주들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주류와 담배는 유해물질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영업장은 벌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법 이전에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자율적으로 지켜야한다.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손쉽게 주류와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업주들의 의식문제와 함께 관련기관의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래의 동량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는 기성세대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우선 돈을 벌고 보자는 상흔은 결국 우리의 자식들을 망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장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단속과 업주들의 자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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