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철거하고 보상까지 받은 건축물이 10여년간 버젓이 퇴비공장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 불법 건축물을 이용해 또다시 용도변경에 증축허가까지 받아 퇴비공장을 증축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최근 안강읍 사방리에서 일어났다. 이 마을 어귀에 한 업체가 퇴비공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증축을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이 퇴비공장은 1996년 우사로 사용하던 건물로 1999년 도로신설로 이미 철거하고 보상까지 받은 건물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건물을 철거도 하지 않은 채 철거확인서만 발급 받아 이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건축물 철거확인서를 접수하고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마땅히 건축물 대장에 철거한 것으로 정리되어야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경주시가 건축물 철거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했고, 또 철거확인서와 보상금까지 지급한 건축물에 대한 행정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하지도 않은 건축물에 대한 철거확인서가 발급되고 보상까지 이루어진 것은 일일이 다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철거확인서만으로 처리하다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한다해도 건축물대장까지 정리하지 않고 누락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미 철거된 사실상 불법건축물이 되살아나 퇴비공장으로 운영되어 왔고, 또 용도변경으로 증축허가까지 이루지게 된 것이다. 경주시 관계자가 행정착오를 시인하긴 했지만 건축행정이 이처럼 허술한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경주시는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원인규명과 과실에 대한 엄중문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행정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