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4월 명품아울렛 건축과 관련해 시내 중심상가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매장이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이 유발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부성유통은 “경주시가 우리에게 허가를 해주기 위해 온갖 절차와 보완서류를 요구해 놓고 불허가 처분을 한다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동안 투자된 30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반발하고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경북도 행정심판위는 지난 25일 오후 경북도청 1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경주시의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주)부성유통 측의 주장에 ‘이유 있다’며 재결했다.
(주)부성유통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 자체만으로도 손배소 청구 등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경주시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뿐 아직은 어떠한 계획도 세워두지 않았다”며 “앞으로 경주시의 방침을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부성유통 측은 경주시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차질 없이 건축허가를 진행하면 손해배상 청구 등 더 이상의 마찰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중심상가의 반발로 건축허가를 불허했던 경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주시는 “아직 사업주가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경주시가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도지사가 허가를 내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상가연합회 이종일 회장은 “기본적으로 결사반대다”며 “경주시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회원들과 논의해 향후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