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읍 사방리 주민들은 지난 22일부터 사방리 입구에 있는 태산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 증축을 반대하며 집회를 벌렸다. 주민들은 1996년 우사로 사용하던 건물이 도로 신설로 1999년 4월에 이미 1, 2차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철거해야 하는 건물이다. 또 토지는 도로에 일부 편입되 보상을 받았지만 건물은 도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보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건설과 담당은 “신설 도로와 무관한 건물인 것은 맞다. 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에 포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불법건축물을 토지매입자가 2003년 1월에 불법건축물을 용도 변경해 퇴비공장으로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다시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주민들은 같은 지역사람으로 소규모의 퇴비공장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2007년 증축허가를 받아 퇴비공장을 증축하는 것에 대해 “불법건물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인데 증축은 안 된다”고 반발했다. 현장에는 지역주민대표 50여명과 당시 용도변경 허가기관인 경북도 담당자와 박병훈 도의원 등이 참석해 당시의 용도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가운데 한때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방리 새마을지도자 김 모씨는 “사방리는 검단리와 접해있어 검단리 젖소 축산단지 방향에서 서풍이 불어오면 악취를 피할 수 없고 하절기에는 남풍이 불면 천북면 신당리 나환자촌의 악취까지 강을 건너오는데 대형 퇴비공장까지 증축되면 악취와 해충(파리 때)으로 더욱 취약한 환경을 가지게 된다”며 “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불법건축물에 증축까지 허가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끝까지 투쟁해 증축허가를 취소시키겠다.”고 반발했다. 건축과 담당자는 “당시에 건축물대장도 있었고 현장에 건물도 있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주었다”며 “보상 관계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건설과 전임 담당은 “보상을 하기 위해선 철거 확인서가 들어와야 한다. 당시 현대산업개발 소장이 철거확인서를 발급했고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했다. 많은 현장이 있기 때문에 철거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또 가 봐야 어디가 어딘지 모른다.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보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철거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왜 당시 담당자가 정리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1차 보상(토지)은 대장이 정리 되었지만 2차 보상(건물)때에는 대장이 정리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행정착오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행정착오를 시인하면서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신청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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