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25세대 56명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지사장 이석화)는 가입자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피부양자에게2월분부터 보험료를 발송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종전 자녀의동거 및결혼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던 것을 가입자와 동거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미혼인 경우에만 피부양자자격을 인정하는 등 피부양자인정기준 중 부양요건강화에 따른 것이다.
경주지사는 개정된 피부양자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 대상자 25세대 56명(전국 2만6천여명)을 발췌하여 해당자에게 사전 안내와 홍보로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세대에 대한 지역보험료를 발송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소득있는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인정기준 제외자를 지속적으로 정리해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보험료부과와 보험료 납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