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 내에 들어서기로 했던 명품아울렛 신축에 대해 건축을 불허해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성유통이 손해배상 청구와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했다. 부성유통 관계자는 지난 22일 “시가 당사에 허가를 해주기 위해 온갖 절차와 보완서류를 요구해 놓고 불허가 처분을 한다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동안 투자된 30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관련법규상 인허가 등에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불허를 한 시와 아울렛을 반대해온 중심상가연합회를 상대로 그동안 투자된 30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만일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에는 행정소송도 하겠다”고 밝혔다. 부성유통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건축심의위원회에 보낸 반대서명의 진위여부 및 공문을 발송한 인사와 건축심의 개최 전날(2월 22일)에 심의위원들에게 전화를 해 심의를 방해한 여성, 건축심의 개최 당일(2월 23일) 회의장을 점거한 인사 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아울렛 건축과 관련해 시내 중심상가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매장이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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