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보건소 (의약담당)는 2009년 의약업소 단속계획에 의거 지난달 4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관내 의약업소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점검 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조제 판매행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기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이번 지도점검결과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업소(6개소)에 대해 고발조치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베이비 파우다, 화장품, 의약품 등 석면이 포함된 탈크 (활석)로 제조한 제품에 대해 지난10일부터 특별 지시 때 까지 2인 1조 3개 반 특별 단속반을 편성 해 관내 의약품 판매업소(약국) 118개소, 24시간 편의점 39개소, 화장품판매업소 39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 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