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경주지점은 가정에서 전기기기를 매달 변동 없이 사용하는데 갑자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사용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 주택용요금은 누진요금체계로 되 어 있어 사용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요금이 대폭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한 달 전기 사용량이 300kWh에 서 417kWh로 약 40% 증가 시(가정용 9평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사용 했을 때) 전기요금은 3만9천원에서 7만8천원으로 약 100% 증가하게 된다. ▶ 누전인 경우 누전여부 확인은 집안에 차단기를 내린 후 계기가 회전하 면 누전의 가능성이 있다.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집안에 있는 모든 전기기기 의 코드를 빼고, 전기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계량기의 원판이 계속 돌아 가면 누전일 확률이 높다. 누전인 경우 직접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해 수리하고 이 경우 누전으로 인 한 요금 은 가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 계량기 고장 또는 검침착오인 경우 전기요금은 고객께서 사용하신 사용 량을 전력량계에 정확하게 적산해 그 계량치로 계산 청구하기 때문에 거 의 착오가 없다. 그러나 전력량계의 검침과정에서 간혹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령 전력량계 지침숫자를 잘못 읽어 7을 1로, 6을 8로 보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이 검침잘못으로 인해 전기요금 계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인터넷 (Cyber지점)이나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고하면 한전에서 현장에 나가 이 상유무를 확인해 이상이 있을 시는 요금을 재계산한다. 또한 이유 없이 사용량 이 과다하게 나올 경우에는 전력량계의 이상 유 무를 한전에서 시험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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