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서정식)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는 지난 24일 오후2시 대구지검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법질서 바로세우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법무부의 역점 사업인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 시민이 서로 믿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구지검 경주지청과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가 주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 처음으로 경주시 그리고 경주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상승 시장, 정교환 교육장, 서정식 지청장, 범방위 김원표 회장이 기관ㆍ단체를 대표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