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서장 정석구)는 오는 3월 25일부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인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규정이 시행된다 고 밝혔다. 특별법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노래연습장업, 단란 휴흥주점업, PC방 등 노래방기기와 같이 영상물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서 추가적 으로 영상기기에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난안내도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주출입구와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하며 피난영상물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소극장 업의 경우 매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시작 전, 노래연습장 등 그 밖의 영업 장은 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 상영해야 한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는‘화재를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구획 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 등을 표시해야 하며 적용대상은 신규 다중 이용업소 및 내부구조 변경, 영업주 변경, 기재사항 변경 등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을 새로이 발급받아야 하는 기존업소이다. 한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 이하인 경우와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된 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에 주안점을 둔 사항이므로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 상영’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업소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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