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인택시조합 경주시지부는 2008년 11월 13일 개최된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서 택시부제를 법인택시 6부제에서 5부제로 개인택시 6부제에서 4부제로 변경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결정안의 취소를 위해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규호 지부장은 “개인택시운전자들 월수입은 총수입 220만원에서 가스비 86만원과 보험료외 기타경비 38만원을 공제하면 96만원이 실수입이며 이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제를 4부제로 변경하면 개인택시운전자들의 가정은 더욱 힘들어 진다. 그리고 감소되는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4시간을 일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게 되고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과로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주지부의 관계자는 “택시부재는 기본적으로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데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이해관계자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의 공문에도 이에 대해 분명히 각 시 도에 법의 취지에 맞게끔 행정을 종용하고 있는데 경주시는 역행하고 있다. 또 시는 차가 많아 택시부재를 실시하면서 증차를 계속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교통행정과 담당은 “교통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또한 법 시행 후 문제가 있다면 관계지부장이 부제변경을 교통발전위원회에 건의해 변경할 수 있다”며 “본인들이 교통발전위원회의 위원이고 2008년도에도 승인 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에 17대를 증차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5개년 계획을 통해 총량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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