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에 따르면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북도 화재예방조례’가 지난 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조례는 전기․가스 등의 용접불티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및 불 피움 등의 사전 신고제도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마련’ ‘화재 오인 우려 및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 ‘불 피움 미신고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 과태료 20만원 부과’ 등이다. 이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경상북도 종합상황실에 구두나 전화(119)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석구 경주소방서장은 “화재예방조례가 시행되면 건축공사현장이나 작업장 등의 안전관리 효율성제고와 함께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감소할 것”이라며 “화재 오인 출동으로 인한 방력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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