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써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사생활에서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사항들을 위반하였을 때는 경우에 따라선 일반 법률에 의해서 처벌 받음은 물론이고 의회 자체에서도 징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9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주시의회 김 모 의원이 도박혐의로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의원 개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물론이고 시민의 대표자로써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위기와 더불어 지역의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로 고민해야할 시기에 나온 이번 시의원의 도박혐의 사건은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신뢰와 존중을 받아야 할 의회상이 실추됨은 물론 솔선수범해야할 청렴의 의무를 스스로 져버린 시민의 대표로써 있을 수 없는 행위이기에 그 죄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또 경주경실련은 이번 사건과 연루된 김 모 시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며 수사당국 또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시민들이 가진 의혹을 신속히 밝혀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의회 스스로도 신속히 윤리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자정의 노력을 시민들에게 보임으로써 실추된 의회 상을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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