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에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과 의견접수을 받는다.
경주시 관내 열람대상 주택으로는 개별주택 4만2380호 공동주택 4만246호이며 개별주택은 시장이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각각 의견접수을 받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주택에 대한 국세의 기준시가도 이 주택가격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