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보전과 친환경농업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및 농업법인이 직접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 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육성법에 의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며 지급단가는 밭의 경우 ha당 유기농산물인증농가는 79만4000원, 무농약은 67만4000원, 저농약은 52만4000원이며, 논의 경우 유기는 39만2000원, 무농약은 30만7000원, 저농약은 21만7000원이다. 달라지는 주요사항으로 사업신청기관이 종전까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였으나 올해부터는 신청기관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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