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주시 선관위(위원장 김광준)는 오는 28일까지 금품 및 음식물제공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견시 시 선관위(748-3664, 1588-3939)로 신고 및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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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05-06 PM 8: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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