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실적공사비 단가를 건설표준 품셈단가로 변경해 건설현장의 인건비, 재료비 등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번 현실화를 통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채산성을 제고시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변경시행하는 내용은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공사비 범위를 현재 30억원에서 지역제한 입찰대상 규모인 70억원으로 확대하여 우선적으로 도 발주 공사부터 적용 시행해 점차 시군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확대 적용으로 현재 토목, 건축 등 각종 공사의 설계시 건설표준품셈단가 보다 15%정도 낮게 책정되던 것을 시중 가격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는 것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지역공사는 지역 건설업체가 반드시 시공해야 한다”하면서 “앞으로 지역건설업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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