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을 지원하는 탄력적 세무조사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 기업이 지역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32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세무조사를 대폭 완화해 올해는 240여개 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매년 광범위하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던 것을 영세 ․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연기 신청 징수유예 등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운영규칙을 개정해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영세기업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또 성장동력 확충기업 신규고용 창출기업 지역전략기업 등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의 대상기업 선정 및 세무조사 운영 규칙 기준이 확정되면 해당기업의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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