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엄종규)는 지난 24일 실시한 신경주농업협동조합장선거( 건천읍, 서면)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김모씨를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에 고발했다 김모씨는 지난 22일 서면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에 있던 경로회원들에게 “○○○ 후보자가 돈을 써서 절단났다. 집을 압수수색당하고 절단났단다. 알아봐라” 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것과 관련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신경주농업협동조합장선거 관련 허위사실유포자 조치를 필두로 해서 4월 29일 재 보궐선거에서도 비방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 금품 음식물제공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감시 단속활동을 전개해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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