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에 의한 집창촌 단속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으며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화되면서 틈새를 노린 변태영업이 횡횡하고 있는 것도 작금의 현실이다. 관련기관이 단속과 성매매여성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 보호관찰소 입소를 권유하고 있지만 그 실적 또한 미미한 수준이다. 경주경찰서는 지난해 9~10월까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한 후 11월부터 경주역 앞 적선지역(속칭 사창가)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그러자 업주들은 경찰 단속으로 영업을 할 수 없어 생계가 막연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5년 동안 이해당사자간 대립이 반복되고 있다.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근절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이 계통에 관련된 이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거리로 내 몰아서는 더욱 안 된다. 물론 그동안 이 문제를 풀기위해 보호관찰소 입소와 교육을 거처 새로운 일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지의 취재결과 경주지역 적선구역(사창가)은 이미 슬럼화 되어 있었다. 경주의 중심에 위치한 이 지역이 관계기관의 무관심으로 황폐한 지역으로 버려진다면 경주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경주시는 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한 때다. 성매매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업주와 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합당한 대책과 시스템을 통해 건전한 쪽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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