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12일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경상북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입소료 등을 심의 결정을 하했다. 경북도는 3월 새학기부터 도내 보육시설 입소아동에게 적용되는 보육료와 입소료는 경기침체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부담 해소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내지 최대 3% 내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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