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건물 및 토지매입비 등 올해 문화재 정비 국비보조사업 예산
이 작년대비 4배정도 증가한 2백22억9천7백만원으로 문화재로 인해 사유재
산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민원이 점차 해소 될 전망이
다.
시에 따르면 올해 확보된 문화재 정비사업 예산은 국비보조사업 46건
에 3백18억8천만원, 도비 보조사업 11건 5억6백만원 등 총 57건에 3백23억8
천6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배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노동·노서 고분군 주변 토지 및 건물 매입비 등이 13건
에 2백22억9천7백만원으로 지난해 예산 53억8천만원에 비해 무려 4배정도
로 증액됐으며 경주남산일원의 발굴지 및 탐방로 정비, 폐탑지 정비 등
33건의 보수정비사업 95억8천3백만원 등 도비를 제외한 총 46건 3백18억8
천만원의 국비 보조 사업비가 확보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
등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어 지금까지 재산권행사 등 불이익을 당해온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문화재 보수사업을 통해 문화 유산전승보전과 관광자원화사업을 원
활히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