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4월29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를 대비해 11일부터 4월 7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거나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국외 이주 후 미신고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정리할 수 있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주민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와 위장전입, 이중신고 등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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