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사업·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지역성 강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3년 사이 각 지역 신문사의 체제정비 및 개선, 자정 노력으로 지역신문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도 및 만족도가 상승했고,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면에도 법이 가져온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 다양성 훼손, 지역민 소외 등 지역신문 활성화 및 지역신문 정상화에는 아직 요원하다.
이에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여·야 의원 14명과 함께 지역신문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까지 한시법으로 돼 있는 지원 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 지역신문들이 공동으로 취재·사업 또는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천 제도를 정비 하는 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동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신문협회ㆍ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지역신문단체ㆍ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지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변경 하고 ② 지역신문 전체가 공동으로 또는 일정 지역 내의 지역신문들이 공동으로 취재ㆍ사업 또는 인프 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 ③ 동 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0년 9월 22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허원제 의원은 “금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국지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신문 전체가 공동으로 또는 일정 지역 내의 지역신문들이 공동으로 취재·사업 또는 인프라 구축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여론의 다양화, 지역 민주주의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