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제2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견인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 중점 단속 항목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포함),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불법 주·정차위반, 구조변경 승인 없이 경광등 부착,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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