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압류차량에 대해 새벽시간대에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를 시행한다. 시는 읍면동 합동으로 차량 강제인도팀을 구성해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 조치하고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으로 고질적인 자동차세를 정리할 계획이다. 1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80억원으로 시세 체납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2회 이상 체납차량은 1만3000여대에 62억원이 체납돼 있다. 이에 시는 9일부터 2월말까지 새벽에 차량 주소지 및 영업장를 토대로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 조치를 해 기간 중 1000대에 10억원 이상의 체납세 징수를 목표로 체납처분활동을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 6개월 동안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98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9억76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송운석 세정과장은 “고질적인 자동차세가 일소될 때까지 끝까지 체납자를 추적해 자동차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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