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문화재보호구역 내 명시’
경주시 사전 홍보하지 않아 행정 불신만 키운 샘
▶현 읍성주변 문화재 지정은=현재 읍성주변에 지정(1963~2008년)되어 있는 면적은 171필지에 2만5098㎡로 1월 현재 168억원을 투입해 토지 68필지 9211㎡, 가옥 46호를 매입했다.
▶추가 지정 규모와 이유는?=시가 이번에 읍성주변에 문화재구역을 추가지정 하게 된 이유는 읍성 내 거주지역 시민들이 추가지정을 통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경주읍성 정비복원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청면적은 171필지 2만4433㎡.
에에 따라 시는 추가지정을 하면서 읍성지역을 포함한 5개 지역 11만272㎡를 일괄 지난해 4월 신청했고 작년 10월 보완지시가 내려와 올해 초 재신청을 하고 지난달 14일 문화재청 직원과 문화재전문위원들은 현지조사를 마쳤다.
문화재과 관계자는 “현재 읍성주변지역에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며 “사적지 주변의 경우 보상을 하려면 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지난해 확보된 부지매입비 등 41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말고 필요하면 시비로 매입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도심에서 반대 이유는?=도심 주민들 중에는 추가지정을 하게 되면 행위제한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주시가 민원을 이유로 읍성주변을 모두 지정해 두면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정보다는 시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새로 표기되는 내용은=경주시 문화재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문화재지구 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을 시 지난해까지 표기되지 않았던 토지에 대한 모든 법령상의 규제사항들이 표기됨에 따라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지정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200m) 이내로 표기돼 발급 된다”고 4일 밝혔다.
관계자는 또 “지난 1998년도에 이미 이 같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돼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 시 문화재보존영향여부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정문화재주변 500m(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m)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표기되지 않아 지금까지 일일이 수작업으로 민원인에게 확인해 줌으로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올해 1월12일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문화재 주변지역은 ‘지정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라고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이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도시계획, 미관지구, 최고도지구, 국립공원지구, 학교정화지구 등)를 정부에서 법으로 시행하는 인허가에 대해서 민원인이 여러 부서에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여 규제사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으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혁신사업으로 추진했다”며 “이로 인한 법 적용상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시 관계전문가 3인의 문화재보존영향여부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뒤늦은 경주시 홍보=경주시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늑장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피해의식이 높은 지역정서로 보면 기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타나지 않았던 ‘지정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라는 내용이 명시되는 것에 대해 재산상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12일 시행 이후 20여일이 지나서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