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엄종규)는 4월2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홍보 및 감시·단속을 위해 지난 20일 선거부정감시단 및 방문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30여명의 단원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선관위는 불법금품선거로 인해 치러지는 재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12명이나 등록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설명절과 각종 계모임 및 조합·기관·단체의 총회 등 기부·찬조 수요가 많은 시기임을 고려해 선거일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에 발대식을 갖고 집중홍보 및 단속에 들어가게 됐다. 특히 단속처벌에 앞서 선거금품 수수가 불법임을 미처 모르거나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사례의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보고, 선거금품 거절 방문홍보단이 취약지역의 경로당, 마을회관, 각종 회의장소 등을 일일이 방문해 금품선거로 과태료 처벌을 받은 사례 등을 담은 홍보 동영상을 방영해 유권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이다. 또한 2월22일까지를 금품선거 척결 특별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에 구축한 정보망과 선거부정감시단원들의 야간감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불법선거운동 적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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