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엄종규)는 4월 29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통·반장 등은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29일까지 사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통·반장·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및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