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주YMCA시민중계실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총 162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주YMCA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 건수는 총 1626건이었으며 식료품 184건, 전기전자 제품 고발 197건, 생활용품 고발 209건, 문화용품고발 138건, 산업관련고발 5건, 교통관련고발 61건, 복지교육고발 37건, 여가문화고발 160건, 금융보험고발 71건, 의료서비스 고발 37건, 주택관련고발 61건, 피복관련고발 70건, 기타서비스 고발 190건, 공공기관서비스 고발 36건, 통신·에너지고발 107건, 사고고발 10건, 기타고발 53건으로 집계되었다.
접수된 1626건 중에서 수리 96건, 교환 45건, 환불 128건, 해약 238건, 상담 666건 고발·건의 41건, 합의 195건, 관련기관건의 66건, 기타 151건이 해결됐으며 나머지는 관계기관에 시정요청을 하고 관공기관과 네트워크을 형성해 다발 피해사례에는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연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으로 단순 건강보조 식품을 만병통치 약 인양 과잉과장 광고하는 건강식품 사례, 상조회원사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자격교재, 어학교재판매술, 통신관련사례 등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기판매 형태의 상술에 대처해 경주YMCA는 지역별로 연중 취약계층의 청소년, 어르신 등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등 단계별 소비자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다.
지난 12월 소비집중의 달을 맞아 집중 소비자 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했다.
경주YMCA시민중계실은 이러한 피해사례에 대비하려면 먼저 소비 생활의 원칙을 알아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첫째,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공짜라는 광고에 절대 속지 말고, 공짜 광고를 하는 업체는 일단 먼저 의심을 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
둘째 청약철회(cooling off), 즉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7일과 14일을 기억하자. 할부거래, 전자상거래는 7일 이내, 방문판매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셋째, 계약 해제 시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다. 등이다.
경주YMCA시민중계실은 “지난해 사업을 토대로 2009년에는 매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지역 물가안정운동, 소비자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교육을 세분화해 늘여나갈 계획”이라며 “민관 협의체를 구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하나의 생각으로 청렴 경주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주YMCA 시민중계실은 1984년10월 개설되어 시민의 불편·피해사항을 중재하는 단체다. 초창기의 소비자보호활동은 소비자들이 상담해오는 문제들을 접수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이었으나 최근에는 지역 변호사, 교수님 등 전문가를 자문의원을 위촉해 소비자 의식교육 및 가정법률상담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중계실의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현재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및 시민, 노인, 지역대학생, 청소년소비자 교육 등을 통해 사업의 중점방향을 피해발생에 앞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초창기 직접 방문상담으로 출발해 2006년 1903건, 2007년에는 1761건, 2008년에는 1626건의 피해 및 소비자 상담을 접수 해결했다.
경주YMCA 관계자는 “연평균 1800여건의 상담 업무를 처리 하는 데는 임복님 회장 등 15명의 자원봉사선생들의 역할이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명의 실무자가 처리하기 힘든 역할을 자원봉사자가 분담을 해 업무 보조를 하기 때문에 원활히 상담 처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