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경기침체와 장기불황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2월 28일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 지난해 12월말 현재 체납액 230억원의 35%이상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주시 세정과 및 읍면동 세무담당자가 합동으로 전 체납자에 대해 정밀 분석해 체납자별 징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거주지 및 사업장 연고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급여,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무체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및 차량 공매도 적극 실시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는 체납이 있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전수조사 후 예고문 발송 및 관허사업제한으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전 시민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시 체납액 230억 중 34%(79억원)나 차지하는 자동차세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한 주·야간 운행 단속으로 차량 번호판영치·강제인도를 실시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로 했다.
또한 압류부동산 공매·은닉재산 추적 압류·예금조회 및 추심, 신용정보 조회로 체납자의 금융 흐름을 파악해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한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과 시민들의 납세의식 고취로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