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에 대규모 고준위폐기물저장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정부 관계자가 고준위폐기물 저장시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경주를 거론해 그 의도와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경주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건교부가 ‘월성전원단지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의견검토’를 요청해 온데 대해 이미 지난해 7월14일 대규모 고준위폐기물저장고 건설에 필요한 ‘용도변경’에 대한 수용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각 원전에 분산 저장하고 있는 고준위페기물을 한곳에 모아 일괄 저장하는 중간저장시설을 2016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이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부지 선정과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부터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시점에 그 부지로 경주가 거론됐다는 것은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주는 고준위폐기물 시설 부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는 곳에 고준위폐기물 처리시설은 갈 수 없다고 명시한 특별법 18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주시민은 경주시장과 경주시의원 등 찬성을 주장했던 인사들이 방폐장을 유치함으로써 전국 51.6%를 보유한 고준위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찬성에 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주에 고준위폐기물 유치는 물론 이를 조속한 시간 내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정부와 경주시 지도자들이 경주시민을 거짓으로 우롱한 것이기 때문에 방폐장 유치도 원천무효다. 이에 대한 정부와 경주시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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