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던 이진구 경주시의회 의장(61)이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대구고법 1형사부(이강원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 받은 벌금형은 가장 낮은 형량이며 지난 총선에서 허위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해 4월 18대 총선에서 김일윤 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아 김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되자 사건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회는 김시환 운영위원장이 의원직을 상실한데 이어 의장까지 의원직 상실 위기로 몰려 심한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장은 선고일로부터 일부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으며 16일 현재 상고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