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보육수요에 비해 보육시설 과잉공급된 지역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허가를 억제한다고 밝혔다. 억제 대상지역은 11개 읍면동으로 읍면지역은 감포읍, 안강읍, 건천읍이며 동지역은 중부동, 황남동, 월성동, 선도동, 용강동, 황성동, 동천동, 불국동 등이다. 제외된 지역은 12개 읍면동으로 읍면지역은 외동읍, 양북면, 앙남면, 내남면, 산내면, 서면, 현곡면, 강동면, 천북면이며 동지역은 황오동, 성건동, 보덕동이다.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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