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9일까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융자했다. 이번 융자 대상업체는 제조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무역업, 주택건설사업체, 운수업체로 서 업체당 융자금지원 한도액은 3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일반은행 대출금리보 다 3%낮은 이율이 적용되고, 차액이자는 경주시가 부담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년간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도비와 시비를 합해 총 1백9십4억8천만원 규모의 중소기 업 운전자금을 1백20여 기업체에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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