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윤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이 주는 지역사회의 의미는?
출마…당선…구속…재판…의원직 상실…보궐선거
내년 4월 선거에 출마예상자 본격 활동
한수원 본사이전부지 도심권 유치를 기치로 제18대 총선(4월 9일)에 출마해 당선됐던 김일윤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돼 결국 국회에 진출하지 못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지역 정가는 내년 4월 예정된 보궐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일윤 출마에서 당선, 그리고 의원직 상실까지=김일윤 전 의원은 2월 15일 출마기자회견 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해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재논의 주장을 기치로 선거에 뛰어 들게 된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했던 친 박근혜 측 인사들이 급조한 친박연대의 공천을 받아 3월 26일 후보자에 등록했다.
그러나 3월 30일 오전 11시경 경주시 산내면에서 김 전 의원의 선거운동원 돈 살포 사건이 방송에 보도되고 3월 31일 오후 10시30분경 긴급기자회견 갖고 김 후보의 선대본부장은 상대 후보의 음모설을 주장했다.
돈 살포 사건과 관련된 이들이 4월 1일 구속되는 등 선거는 안개정국으로 흘렀으나 김 전의원은 4월 9일 개표에서 5만917표(46.5%) 얻어 4만5000여표를 얻은 한나라당 정종복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다.
그러나 4월 22일 김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협의로 경찰에 구속되고 6월 27일 오전 10시 경주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고법에 항소를 했으나 고법은 김 전의원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인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그리고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3월 30일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조직인 읍·면·동 책임자 9명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살포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김씨는 금품 살포 과정에 깊이 관여했음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금품 액수가 크고 이 사건으로 지역주민 10여명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었다.
▶보궐선거 향한 발걸음 본격 시작=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지역 정가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향한 숨 가쁜 일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선거일전 120일 이후에는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해 오는 30일부터 등록을 하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예상후보자는 정종복 전 의원과 정수성 전 육군대장, 최윤섭·황진홍 전 경주시부시장, 자유선진당 이채관씨, 서울시 디자인본부 부본부장을 지낸 김순직씨, 신중목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장, 황수관 박사 등이다.
그러나 지역 정가의 관심사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누가 받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출마 예상자 대부분이 한나라당 공천에 먼저 전력할 것으로 보여 공천자가 결정되면 본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4~5명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한편 출마설이 나돌던 백상승 시장은 26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국책사업 등을 잘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후 7개월여동안 국회의원이 없어 지역에 곤란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보궐선거를 위해 지금 사표를 낸다면 또다시 경주시에 공백이 생긴다. 행정을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시장의 자리가 나에게 맞다고 생각하며 시정에 전력하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