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한나라당이 2009년도 정부예산안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외계층 구독료, NIE시범학교 구독료, 인턴사원 지원 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 지원해 오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모두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으로 마을 경로당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NIE시범학교에 무료로 제공되던 지역신문이 내년부터는 대폭 축소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전망이다. 또 인턴사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역신문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역 언론의 중요성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 언론을 육성할 국가의 책무를 인정해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이다. 이 법률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건전한 지역신문을 엄선해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4년째인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여론 다양성,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만료되는 이 특별법의 기한을 더 연장하거나 일반법으로 전환하여 건강한 지역신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의 근간으로 삼아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건전한 지역 언론의 육성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한나라당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비롯한 신문관련 예산의 삭감에 대한 원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지역 언론을 무시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 언론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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