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개별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따라 주택가격 정보 및 각종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내년 1월23일까지 4만3474호에 대해 조세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30명과 조사보조요원 26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건물 구조, 용도, 면적, 증개축 사항을 포함 10개항목과 토지는 도로접면, 토지용도 등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 한다. 개별주택에 대한 조사와 산정이 끝나면 감정평가업자의 타당성 검증을 거친 후 주택소유자 등의 가격열람과 의견수렴 후 경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결정, 공시일(2009.4.30)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소재지 읍면동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시 세정과 과표 담당 779-61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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