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15까지 2개월간 사업용 자동차(택시) 불법운행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반은 호객행위,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징수, 합승행위, 불친절, 불법대리운전, 부제위반, 복장불량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호객행위,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불친절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사업구역 위반, 미터기 미사용은 과징금 40만원, 불법대리운전 및 부제위반 과징금 120만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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