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시의원 5명 한나라당 입당 임박
지난 9월 25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기각돼 징역 1년6월의 원심확정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했던 김일윤 국회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오는 24일 열린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9일 실시한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위반혐의(금품제공 및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로 당선 후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1심(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대구 고법에 항소했던 이진구 경주시의회의장은 1월 15일 오전 10시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심리에서 이진구 의장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진구 의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한나라당 경북도당 경주시당원협의회가 지난 4일 명예훼손(허위사실공표)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06년 기초의원 공천문제로 한나라당을 탈당해 당선됐던 시의원과 지난 4·9총선에서 정종복 전 국회의원과 등을 졌던 이진구 시의장을 비롯한 5명의 무소속 시의원들이 한나라당에 입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