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환 시의원(안강·강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지난 4·9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사무실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0월 9일 대구고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2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의원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1심(경주지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리고 대구고법은 김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