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폐자제 무단방치 속수무책
도시미관 훼손과 토양오염 부축여
최근 다세대 연립 주택이 분양 후 각종 건축 폐자제가 무단 방치돼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토양오염을 부추기고 있으나 단속 및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말 현재 경주지역 다세대 연립 주택과 아파트 건축은 1백66건으로 그중 90%가 용강동과 동천동 일대에서 건립되고 있지만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폐슬러그, 단열재, 방수재, 하수관로, 조명기구, 페인트 등 각종 건축 폐자제가 건물 준공 후 시행자들이 처리하지 않고 인근 공터에 무단방치 후 잠적해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관련법에 의해 건축 폐자제를 무단 방치시 1차 책임은 건축 시행자 이지만 1차 책임자가 없을 경우 토지 소유권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실정이어서 인근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용강동 김모씨(35. 회사원)는 "무단 방치된 건축 폐자제들로 인해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시에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도시를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천동 최모씨(42. 자영업)는 "건축 폐자제가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안전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며 "경주시는 건축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준공 후 뒤처리도 시행자 측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 환경보호과의 관계자는 "관계법에 의거 1차 책임자인 시행자에게 책임을 묻고 시행자가 없을 경우 토지 소유권자에게 책임이 돌아가 피해를 볼 경우가 있는 만큼 신축 건물 인근 토지 소유권자는 건축 폐기물이 자기 땅에 무단방치 되지 않도록 건축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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