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0일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관련 건강보험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공단 측은 자료공개가 공단의 존립·운영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공단은 “공단의 자료수집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쌀 직불금 지급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며, 그것이 보다 더 합당한 반면,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건강보험은 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자료제출 불가 이유를 밝혔다.
공단은 또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를 찾기 위해 공단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국정조사도 대상기관의 목적, 기능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는 국정조사 자체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공단은 “공단 입장에서 가입자들에 대한 직업, 사업장 소득 등에 대한 개인정보자료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외부기관에 제공될 때에는 이미 가입자들의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도 국정조사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자료제출 불가이유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