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2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진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국내산 쇠고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란 소에게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소의 출생부터 유통까지 과정을 단계별로 기록·관리함으로써 각종 질병 등 문제 발생시 신속한 추적 및 원인규명과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로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도축 시 모든 소의 DNA샘플을 채취·보관해 유통되는 쇠고기와 대조·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쇠고기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된다. 올해 한우 4만7500여 두와 육우 3300여 두 등 총 5만800여 두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시는 11월 현재 전산등록은 4만4700여두로 목표 대비 88%를 달성했고, 신규 귀표 정착은 8200두 계획에 7900여두로 97%를 달성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전면 시행되는 다음달 22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 시 30일 이내에 대행기관(경주축협)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내년 6월부터 유통단계 법이 시행되면 이력제에 등록하지 않은 소는 도축이 불가능하게 되며 도축업자 및 유통업자 등은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 유통해야하며 판매장에서는 표시판에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경주시는 ‘08년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소의 등록 및 귀표 장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농가는 대행기관(경주축협)에 조속히 신고토록 당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성공 및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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