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조수를 포획해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주시 수렵장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는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산 할 때에는 여러 명이 입산하되 수렵인이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밝은 색상의 복장을 착용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축사나 방목장 주변에는 ‘수렵금지’ 현수막을 부착하고 방목된 가축이 사냥개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울타리를 견고히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수렵이 금지된 야간이나 국립공원과 도시계획 등 수렵제한구역에서의 수렵행위, 수렵조수인 멧돼지 등 10종 이외의 조수를 포획하는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경주시청 산림녹지과(054)779-6314, 읍면사무소,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